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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태아 성별 언제든 바로 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파란색 옷 or 핑크색 옷 사줘야겠네~”라고 말씀하시던 날은 끝!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아👼🏻 성별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해당 의료법이 무엇이고, 우리 엄빠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단순히 폐지되었다고 기뻐할 일인지 함께 고민해 봐요!🤔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뭔가요?

파랑범벅, 우린 아들이오!(출처 : 유튜브 채널 '기유TV')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20조 2항⚖️에 명시된 법으로,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엄빠나 주변 사람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1987년 해당 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엄빠가 원치 않는 성별의 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마련된 것이었지요. 


땅땅땅, 위헌 판정! 
이유와 반대의견

이제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로써 37년만에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남아선호사상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기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즉,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헌재는 판단했어요. 더불어 임신부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진료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위헌이 인정이 되었다고 해요!

📌낙태 가능성, 여전히 존재?

하지만 태아는 소중한 하나의 생명인 만큼,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존재했어요. 세 명의 재판관은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는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어요.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에요! 우리 빌리 엄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아 성별 확인하는 방법?

이제는 DNA 검사도 가능!

📐각도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해당 의료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은 엄빠는 각도법으로 아이의 성별을 추측하였어요. 하지만, 전문의의 의견에 의하면 각도법으로 유추하는 것은 12주 이상의 태아의 경우 정확도가 높지만✨️, 12주 이전의 태아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6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대개 14-16주에 성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16주 이후여야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더불어 태아가 웅크리고 있거나 탯줄에 감싸 있다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길 바라요.😆

🔍염색체 검사(니프티 검사)

염색체 검사(니프티 검사)는 임신부 몸에 떠다니는 태아 염색체를 보는 🧪검사예요. 이전에는 검사 결과를 오로지 성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고지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엄빠가 알 수 있게 되었으니, 10주 이후라면 검사가 가능한 이 염색체 검사를 통해 각도법보다 정확하게 우리 아이 성별을 알 수 있어요! 🥰


태아 성별 고지 법의 폐지는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의사분들🧑🏼‍⚕은 앞으로 염색체 검사를 통해 성별을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의료 남용 등의 ⚠️위험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해요. 법안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해 나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