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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소식! 가족, 지인, 회사에 언제 알리는게 좋을까?

임신은 축복🎉받기 마땅한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임신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 알리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알리는 시기와 방법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추천하는 시기가 있어요. 오늘은 빌리가 임신 소식 알리기 적당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남편에게는?

함께 나누자고 행복의 롬곡옾눞~~~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남편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테죠. 남편과는 임신 준비시기부터 임신, 출산 모든 레이스를 함께 달려야 할 인생의 동반자예요. 임신 시기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남편과 나누는 것이 육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임신 소식을 확인한 직후에는 남편과 바로 이 기쁜 소식을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는?

격한 감동의 순간~~

임신 안정기 전후로

임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임신 초기에 다양한 이벤트😱를 겪는 엄마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임신 초기 기간을 보내고 임신 안정기라고 불리는 12주에 접어들고 나서야 임신 소식을 전하는 엄빠들이 늘고 있죠. 엄마의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임신 12주가 지나가면 그 후에 유산될 확률은 약 2%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태아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다 싶은 이 시점을 임신 초기 엄빠들은 무탈하게 지나가길 기다리곤 해요.

하지만 사정상 더 일찍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아기집과 심장소리🫀까지 들은 이후인 임신 6주차에 소식을 전하곤 한답니다.

임신 중기 이후로

본격적인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 임신 16주 이후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엄빠들도 많이 있어요. 이 무렵에는 1,2차 기형아 검사를 통해 태아의 염색체·신경관결손·유전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면 아기의 성별👶🏻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는?

지굼 필요한건 뭐다? 스피-드!

임신 초기에

워킹맘의 경우, 임신 사실을 그 어떤 곳보다 '회사'에 알릴 때 고민되는 부분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으니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조절하여 엄마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저말고 알리시는 것이 좋아요. 혹 유산 경험이 있거나 고령임신이라면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직후 바로 알리시길 바라요📣! 워킹맘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하기

이 제도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엄마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장치🌟예요. 해당 임신 기간 중에 근로하고 있는 엄마는 기존 8시간에서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답니다. 임신 초기엔 최대 두 달 정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시간 등을 피해 근무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엄마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 기간동안 엄마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엄마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진단서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세요.